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인지의 회계처리 악소노벨아마이드 | 2015-05-27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자산을 취득 계약할때 첨부되는 수입인지 비용을 취득제비용으로 보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는지, 아니면 세금과 공과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세금과 기타의 공과금 등은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입인지 비용도 취득원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