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확정판결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취소, 변경, 불복이 불가능하여 판결이 확정된 것을 말하며, 지급명령 등에 따라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세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