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소멸시효 문의 엠디에스테크놀로지 | 2015-05-27

안녕하십니까
채권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민법상 확정판결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확정판결이라는것이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지급명령,압류,파산등을 의미하는것인지요?
답변
확정판결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취소, 변경, 불복이 불가능하여 판결이 확정된 것을 말하며, 지급명령 등에 따라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세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