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취득세 과세여부 토성공영 | 2015-05-27

A법인과 B법인과 합병
A법인은 과점주주비율이 45% 이고
B법인은 과점주주비율이 100%입니다

B법인이 A법인으로 흡수합병 되었으며 합병한 법인은 과점주주비율이 45% 에서 72%로 증가 하였을 경우 합병으로인한 과점주주비율 증가 부분에 대해서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대주주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13407-997, 2000.08.14
귀 문의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당해 법인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소유비율증가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0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