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술료과세처리문의 엠디에스테크놀로지 | 2015-05-26

주관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수령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요?
전년까지는 계산서를 수령하여 면세로 진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된다고 합니다.
(주관기관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됨)
해당 기술료납부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관기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술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귀사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