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대상 여부 지구별 | 2015-05-26

부가세 과세 대상여부 질문입니다

1. 지자체 소유 사계절 썰매장 시설물입니다
2. 시설물의 관리는 해당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운영하는 지자체 사계절 썰매장 입장료 수입이 부가세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유원지나 테마파크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