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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연말정산 재정산에 있어 자녀가 1명이 있는데 장애인이여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재정산에 있어 20세가 넘는 장애인은 자녀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없으므로 자녀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59조의2의 규정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자녀인 장애인으로서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나이에 제한없이 자녀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