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때 영세율매출 부가세 신고를 $100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1기 확정 때 $90에 대하여 매
출취소를 해야한다면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기 확정 때 새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1기 확정 때 해도 된다면 수출면장에 (-)금액으로 면장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다.
답변
매출취소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물품 등의 수출 이후 일부가 취소되어 반입되는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수입신고필증 등 수출품 반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실적명세서상의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표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