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5-05-22

당사는 15년 4월 a장비업체(분석기제조업체임)에 (용기와+ 용기에 헬륨가스충전하여 내수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a업체는 5월20일경 당사가 판매한 용기자산과 용기에 헬륨을 넣은 헬륨가스를 a업체가 제조한 가스분석기장비를 수출할때 함께 묶어서 수출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당초 영세율이었으므로 15년 4월 내수거래로 판매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로컬거래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만이 영세율로 인정됩니다. 즉, 귀사가 납품한 물품이 수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귀사가 수출업체로부터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개설받아 납품한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개설해달로 요청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