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금 사전 송금 문의 | 2015-05-21

안녕하세요.
해외 대주주가 주총을 하기 전에 배당금(배당할 금액은 이미 확정됨) 송금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총 의결 전에 배당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이 아닌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주에게 대여하는 것이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적용한 이자율로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