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고장 등으로 폐기하되 (외부로)처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 상태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한 손금산입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제 처분하기 전까지 손금산입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010. 12. 30.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2010. 12. 30.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10. 12. 30. 개정)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10.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