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문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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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에 진행한 연말정산에 대해 5월에 재 정산을 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그 결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현재 재 정산을 진행중입니다.
3. 만약 2월에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누락한 경우, 이번 재정산에 회사가 의무적으로 누락한 부양가족을 넣어야 하는지요? (의무일 경우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연말정산시에 누락된 공제내용 등은 종합소득신고시에 반영하여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재정산은 세액공제 등의 변경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공제 누락분에 대해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락 부양가족을 넣어 재정산하여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