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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건설(혹은 기술자문) 용역 제공 시 원천징수 문제 바슈롬코리아 | 2015-05-20
안녕하세요,
언제나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내국법인으로서 최근 건설공사를 수주받고, 그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관련 하도급(혹은 공동도급)을 주고 동 외국회사 소속 직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해당 외국회사가 맡은 공사의 일부에 관련한 감독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83일 미만 상주한 경우, 성격에 따라 인적용역 혹은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183일 이상 상주한 경우 용역대가 지급시 과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적당한 처리인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 법인세법 94조 2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동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자등록하여 관련 용역대가에 대해 부가세신고 및 법인세 신고
을설) 사업자등록할 필요 없이, 내국법인이 대가 지급시 국내원천소득 관련 인적용역 혹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인적용역지급시에는 22%(주민세+)원천징수하거나 / 사용료 지급시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함.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관련 하도급(혹은 공동도급)을 주고 동 외국회사 소속 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어 해당 외국회사가 맡은 공사의 일부에 관련한 감독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는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사 견해의 갑설과 같이 사업자등록하여 관련 용역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