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처와 신용장 거래시 신용장 종류에 따른 매입처에게 줄 영세율 증빙서류 문의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15-05-19

(기본사항)
국내중소기업(A)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수출법인(B)에게 판매함
B는 신용장거래를 통해 당사에 영세율서류를 주기로함
A도 수출실적 인정받기위해 당사에 영세율서류 요청함
(상황1)
B가 양도가능신용장으로 수출진행하여 당사에 양도가능신용장을 양도시에
당사가 중소기업A에게 줘야하는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황2)
B가 내국신용장으로 당사와의 거래 진행하였을경우
당사도 중소기업A에게 줘야하는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수출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업체에게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개설하면 국내업체 A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황1이나 상황2의 경우 모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개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