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외국법인이 마케팅기법 도입을 위해 해당 법인으로 직원 파견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통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마케팅매니져로
마케팅기법 도입을 위해 체류한 기간은 총 88일입니다.)
그리고 마케팅기법 도입에 대한 용역에 대가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해당 대가를
캐나다외국법인의 사업소득 혹은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보아야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외국법인이 마케팅기법 도입을 위해 해당 법인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인적용역을 제공(88일 체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따른 노하우 등의 제공대가가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