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상장회사인 외국계 국내지사장(임원)의 stock option처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현황)
1. 임원에 한정하여 지급함
2. 매년 1월 전년도 자격취득한 주식수에 대하여 본사로부터 내역을 수령하며, 이에 대해 처분가능한 주식수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해석하여 전년도분의 년말정산시 근로소득과 함께 소득으로 신고하였음
3. 매3년뒤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 그러므로, 2011년도분에 대하여 2015.1월에 년말정산으로 신고하였음(2014.12.31일자 매매기준율 적용).
4. 실제 3년이후 10년까지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수 있음.
5. 상기 케이스 모두 본사는 한국지사로 부터 미수금 for salary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음.
6. 국세청에서는 회사 세무조정시 이 소득을 손금부인으로 해석한 바 있음.
질문) 임원이 이번 5월말일자로 퇴사예정되어 있음. 실제 행사는 퇴사일 이후에 실행할 예정임. 그 임원 개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함.
1. 2011년까지분 (즉, 2014년도 연말정산신고한 부분)을 실제 현금으로 처분시에 이 임원에게 원화로 지급하여 줄 경우,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2. 2012년분 ~2015.5월까지분: 아직 년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즉 국세청미신고분:역시 실제 현금으로 지급시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3. 퇴사일 이후이므로, 본인은 이 소득을 1번 및 2번을 각각 아니면 동일하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수입시기는 행사를 청구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외화의 경우라면 청구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8, 2008.03.2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퇴직 이후인 경우에는, 행사 청구일이 수입시기이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