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생산 컨설팅과 관련한 외국인의 용역을 월 2~3일 가량 제공받고 있습니다.
용역제공시기는 불규칙하며 이에 대한 지급금액(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인원 및 지급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된다면 해당 법 규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은 없으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목은 '종업원분 주민세' 입니다.
외국인은 귀사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