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13년 7월말 회생계획인가
: 총 금액 중 30백만원은 분할 변제하고 잔액 70백만원은 출자전환
다. 2014년12월말 회생계획인가
: 70백만원은 무상소각, 분할변재분 30백만원 중 3백만원은 현금변재, 잔액(27백만원)
무상소각
-> 해당 내용은 2014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나. 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하려합니다.
2013년 7월의 출자전환을 2013년 2기 예정으로 경정청구해야하는지
2013년 2기 확정으로 경정청구 해야하는지
경정청구 기간을 알려주세요.
경정청구는 부가세 신고서 수정신고 파일과, 경정청구서, 그리고 해당주식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더 필요한 서류는 없을까요?
답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결정으로 인한 대손공제시기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국세청의 심사례 등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시기는 국세청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면질의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