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원의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지원하는 금품은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첨부하여야만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보험료는 계약자, 수익자 모두 개인으로 임원 개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험료를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됩니다.
[관련 규정]
♣ 법인46012-3088, 1996.11.06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613, 2008.07.17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