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법인/해외법인간 거래 문의드립니다.
본사법인의 제품을 해외법인에서 판매해줬을 경우,
본사법인에서 해외법인으로 그 판매량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해외법인의 국내본사의 제품을 대신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있어, 해외법인의 국내본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내국법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문제가 발생되듯이 국외특수관계법인과는 이전가격문제가 발생되므로 임의로 결정한 수수료율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