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1%의 지분을 취득한 자회사의 잔여 주식 49%를 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51% 취득시에 간주취득세를 낸 뒤, 처음 있는 추가 주식양수거래인데 이 경우에는 현 회사의 전기말 관련 유형자산 가액의 취득세의 41%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간주취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51%이므로 추가 납부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51%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주주의 주식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지분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