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소득세법중 제59조, 제59조의 2, 제59조의 3, 제59조의 4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3. 이에 회사가 반드시 재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반드시 해야 한다면 해당 법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으로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재정산해야 하는 사황이 발생하여 회사나 세무대리인이 많이 힘든 사황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재정산도 연말정산이므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