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파산법에의해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후는 영업을 할수 없는건가요?
2.파산선고일기준으로 자동 폐업일이 되어 사업자등록도 폐기 되는건가요?
3.파산선고 이후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파산 선고 이후 사업자등록이 폐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따라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파산의 절차 및 이후의 효력 등과 관련 사항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의 파산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