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의 용역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 금액 바슈롬코리아 | 2015-05-14

안녕하세요,

관계사로부터 사용료에 해당하는 용역수수료를 청구받아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수료청구내역에는 A (투입시간 * 컨설턴트의 시간당 금액)와 B (동 컨설턴트가 국내용역수행시 사용한 각종 여비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변제)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에는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갑설) 인보이스 총액에 원천징수 세율 감안
을설) 인보이스 금액 중 A만 감안하여 세율 적용

감사합니다.
답변
사용료소득과 국내에서 사용한 각종 체류비 등을 합한 총금액에 대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