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바우처관련 지르이 | 2015-05-14




바우처 구매관련 질의


바우처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1. 당사는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에 참여 바우처를 구매예정임
- 바우처의 총 구매비용은 5천만원, 정부의 지원금은 3천만원, 당사부담금은 2천만원 임
- 당사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연구기자재를 이용할수 있음

2. 바우처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바우처사용완료후 기관에서 발행

질의 사항
1. 바우처 구매시 당사부담금과 정부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2. 바우처를 이용 연구기자재 이용시 회계처리방법 및 부가세 신고 방법
3. 바우처를 사용완료후 회계처리방법인 부가세 신고방법
답변
1. 정부로부터 순수하게 지원받는 지원금이라면 영업외수익(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바우처 구매 금액은 선급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차) 선급금 5,000 대) 영업외수익(국고보조금) 3,000
보통예금 2,000


2. 연구기자재 구매시 선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되며, 다른 일반 매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