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상 부가세 면제 | 2015-05-14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특법 제106조(부가세면제) 1항 4호에 의하면 건설용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설계용역도 포함인지요?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시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이 어떻게 구분되며,
당사가 적격증빙 수취시 어떻게 고려를 하여 징구 해야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용역도 면세대상이며, 면세가 적용되는 건설용역은 다음의 시행령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