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법인)와 B(특수관계인)이 있습니다.
이에 A(법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B(특수관계인)에게 차입을 하였습니다.
이에 특수관계인인B에게 A법인이 지급할 수 있는 적정이자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