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대표자인정상여 처리 신고관련 질문합니다.
- 2013년 귀속/2014년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
*질문
1.가산세 계산시 경과일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일(2014/3/10)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무조사 후 납부일자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2. 세무조사건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시 10% 감면)에 해당되나요?
답변
소득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정상적인 원천징수 시기에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과세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원천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