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 고객사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초과매입가의 일정율을 판매장려금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공급계약에 있습니다.
이때 초과공급물량 10 * 공급가 100 으로 계산한 총 1,000원의 판매장려금액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 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판매장려금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1000원을 지급하며 공문을 첨부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대 회사는 그와 상관없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생해 달라고 해서 난감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부가세 포함한 1,100원으로 판매장려금액 지급시 문제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차감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기준 충족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총액에 대하여 발행하며, 부가세 포함한 1,100원으로 판매장려금액 지급시 총액 1,100원이 판매장려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