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주하청업체가 귀사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시설투자, 원부자재구입등으로 자금난으로 인하여 용역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세무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성격이 용역의 제공과 상관없이 자금의 대여라면 그 기간에 따라 장기 또는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차입금 비율이 높더라도 외주업체에 선급금 지급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부실 발생시 선급금 회수방법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