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급금지급 온지구 | 2015-05-13

외주하청업체에 자금요청으로 선급금 지급시

세무상 문제사항이 있는지요? 당사 제품생산하면서 생산시설투자, 원부자재구입등으로
자금난으로 인한 요청이 왔으며, 1년내 물품대에서 월상환방식으로 요청이 온 상황

1. 선급금으로 지급시 문제없는지 별도로 단기대여금형식으로 이자를 받아야 되는지 전반적 검토바랍니다.

2. 회사 차입금비율이 높다면, 외주업체에 지원성격 선급금이 나갈경우
세무상 문제사항 없는지요?
답변
1. 외주하청업체가 귀사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시설투자, 원부자재구입등으로 자금난으로 인하여 용역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세무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성격이 용역의 제공과 상관없이 자금의 대여라면 그 기간에 따라 장기 또는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차입금 비율이 높더라도 외주업체에 선급금 지급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부실 발생시 선급금 회수방법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