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 2015-05-12


안녕하세요. 당사가 용역을 받고 4월 30일자로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거래처에서 4월 30일자로 5월 11일에 발행했어야 하나, 잘못하여 5월 11일자로 5월 11일에
발행했습니다.

1. 이경우 필요적기재사항 오류로 하여, 4월 30일자로 수정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2. 만약 수정발행하여 가산세가 발생할경우 매출처만 가산세가 1% 발생하지 않는지요? 즉,
매입처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4월 30일자로 용역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