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관련 문의 신아티앤씨 | 2015-05-12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 4월 30일로 5월 11일에 발행했습니다. (10일은 일요일)
하루 뒤인 5월 12일, 5월 해당 매출인데 4월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었다고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작성일자 4월 30일로 5월 12일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사유는 무엇으로 해야합니까?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 4월 30일로 5월 11일에 발행하였으나 5월 매출로 잘못 발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발행된 경우로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하기 전까지는 착오를 인지한 때에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5월 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작성일자를 착오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