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5-05-11

제조업 법인 - 의제매입세액공제 2/102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의제매입세액공제 8/108

음식점업 법인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6/106이 맞나요 ?
답변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104분의 4,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그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06분의 6,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은 104분의 4, 그외 사업 102분의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