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EXPO참석으로 발생한 해외매출건에 대한 국내 매출인식시기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15-05-08
언제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외EXPO행사로 인하여 해외대리점이 설립된후 5/1부터 이태리 현지에서 현금/카드매출이 발생되고있습니다.
매출대금은 현지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되고있구요
대금은 1달에 1번 국내로 송금될 예정입니다
이러한경우
1. 해외에서 매출발생시 국내에서 바로 매출인식(일기준환율적용)
2. 해외에서 국내송금시 송금금액을 매출인식(송금시환율적용)
어느게 세법상 맞는 처리인가요?
답변
해외 EXPO행사로 인하여 해외대리점이 설립 후 이태리 현지에서 현금/카드매출 발생시 매출의 인식은 발생시점에 인식하면 되며, 거래시점의 원화환산기재금액과 실제 입금시점의 원화환산금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