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당초 계약한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실질적으로 임차하여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있다면 이는 임차인(남편)이 재임대를 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한 후, 임차인이 재임대(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임차인은 재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재임차인(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것이므로 실제 공급받는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