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자는 누구? | 2015-05-08

판단사항>
저희는 임대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임차인 중에 계약서에 계약자를 개인인 남편과 했는데 실제 사용자는 부인명의 사업자로 슈퍼마켓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질문>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 공급받는자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답변
당초 계약한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실질적으로 임차하여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있다면 이는 임차인(남편)이 재임대를 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한 후, 임차인이 재임대(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임차인은 재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재임차인(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것이므로 실제 공급받는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