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전교육세 신고시 업종코드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5-05-07
안녕하세요,
환전교육세 신고 시, 기존에 홈택스 사이트가 통합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업종코드
#659901 입력이 불가 한 상태입니다. 세무서에 문의 시, #671900 코드를 알려주었으나,
정확하게 알려준 상태가 아니기에, 이 코드를 사용하여 신고를 하여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전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들어가는 항목인지, 국세로 들어가는 항목인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환전에 따른 수익발생시 납부하는 교육세는 국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종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는 바 세무서에서 알려준 코드로 신고하더라도 정확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