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 간 서비스 매출 과소 청구한 사항이 조사 등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항목으로 적출되었을 때 상대방 회사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5-05-07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로 관계사인 국내법인 A와 B가 있습니다.
A사는 외부 고객에게 매출을 일으키고, B사는 A사와 서비스계약을 맺고 재고와 인사,재무 등의 용역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A사의 매출이 성장하여, B사가 기존 인력 외에 추가 인원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 청구료를 제시해 왔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B가 A에게 매출을 과소청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걸릴 경우, B는 과소매출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세를 추징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A가 B로부터 받는 청구서금액은 A의 판관비의 증가요소가 되는 관점에서 볼 때,
B가 세무조사로 적출 받은 매출누락분에 대해 추가 손금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등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의 소득이나 비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B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추가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A의 비용증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