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송업체 물품분실에 대한 보상문의 아이센스 | 2015-05-06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와 거래하는 배송업체가 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분실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 해당 배송업체가 제품의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할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고, 부가세 신고가 되어져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실물이 인도되는게 아니어서 일반적인 제품판매(10%부가세)로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배송업체가 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분실하여 제품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생대상 아니며,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