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배송업체가 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분실하여 제품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생대상 아니며,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