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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평가시 적용환율 문의 생고뱅코리아 | 2015-05-05

외화환산평가시 적용환율에 대해서 K-IFRS상의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4월까지 매월 외화환산평가시 서울외국환중개에 공시되는 매매기준율을 기말환율로 평가손익을 계상해 왔습니다.
만약 5월부터 모기업(프랑스 현지 기업)에서 공시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외화환산평가를 하여 장부에 기입한다면 회계기준과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제 생각에는 외환차손익은 한국에서 공시하는 환율로, 외화환산평가손익은 프랑스 기준의 공시환율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월중에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전년 재무제표와의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계기준과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K-IFRS적용 중입니다.
답변
외화환산평가시 매매기준율로 평가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이를 모기업(프랑스 현지 기업)의 공시환율을 적용한다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동일한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도 불가능하며, 기업회계 등에 따른 적용환율이 아니므로 재무제표가 왜곡되어 다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평가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평가손익에 대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시 매매기준율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달라지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