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자동차용 안전벨트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제품 대부분을 완성차 메이커에 직접
납품을 하는 형태의 공급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일부제품의 경우에는 카 시트사를 거쳐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형태도 있습니다.(완성차 업체의 요청으로 시트사에 당사 제품을
납품하고 시트사에서는 자동차 시트에 당사의 안전벨트를 장착해주는 작업까지 수행)
이때 외국에 수출된 차종에서 당사제품의 문제로 인한 클레임이 접수되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현지에서 제품을 교환·재장착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시트벨트를 재탈착
하여 장착하려면 시트를 분리해야만 하는 작업 형태로 완성차 업체에서는 시트전문가의
출장을 요청하여 부득이 당사 직원이 아닌 시트사의 직원이 현지에 파견되어 당사
제품의 교체작업을 실시하였고 이때 소요된 각종비용을(항공료, 비자발급비용,
인건비 등) 당사의 매출채권에서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출재화의 불량으로 인해 하자보수 작업에 소요된 비용(시트사 직원이 현지에 파견되어 귀사 제품의 교체작업시 소요된 각종비용)을 매출채권에서 공제하는 경우 매출취소(감액)가 아니라면 차감되는 금액만큼 하자보수비 또는 영업외비용 등으로 반영하며, 매출자체 취소인 경우 매출액에서 차감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