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위로금 | 2015-05-04

회사의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해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게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어야하는건지, 퇴직금으로 신고되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직원에게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 및 퇴직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