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세관청에서 우리 기관에 부가가치세 추징과 관련하여 예정고지를 하였습니다.
해당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계산서 발행함)
2. 위 건과 관련하여 부가세 과소신고
위와 관련하여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문의 사항은 혹시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와 국기법상 과소신고 가산세가 중복적용
제외 대상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됩니다.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중복적용 제외대상이 아니며, 모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