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 처리 방법 온지구 | 2015-05-04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에서는 제품 운송랙을 제작하여 공구와기구(내용년수 4년)로 계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도중 내용년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다른 제품의 운송랙으로 개조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1. 처음 제작 시("A"용 운송랙 :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차변 대변
공구와 기구 1,000,000 / 미지급금 1,1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
으로 계정 처리하고

2. 타제품운송랙으로 개조 시("B"용 운송랙 : 공급가액 5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기존랙 폐기( 감가상각누계액 700,000원인 경우 )

차변 대변
공구와기구 500,000 / 미지급금 55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50,000

차변 대변
유형자산폐기손실 300,000 / 공구와기구 1,000,000
공구와기구감가상각누계액 700,000

으로 각각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랙을 일부 개조하는 부분인데 꼭 유형자산을 폐기하여야만 하는지요?
(그래서 실제는 폐기가 이니지만 유형자산폐기손실을 잡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공구와기구("A"용 운송랙)를 명칭을 변경("B"용 운송랙)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A"용 운송랙으로 감가상각 중 단종 등으로 다른 제품의 운송랙으로 개조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해당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랙의 재활용이므로 자산의 폐기로 인식하기 보단 고장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