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용 관련하여 선불카드방식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골프회원권(무형자산)으로 인식
2. 선급금 처리 후, 실제 사용분이 발생될때마다 비용처리
또한 직원사용 용도로 구입을 하였을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골프장 이용권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구입한 경우는 선급금으로 반영후 실제 사용시점에 사용목적에 맞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불특정다수의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특정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