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母가 단순히 비상근감사로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가 가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급여지급없는 비상근 감사를 10년 이상 수행하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보는지는 母의 수행업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게 되며,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본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재재산-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