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일시상환 예정인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차입시 2012년 6월 보통예금 10억 / 장기차입금 10억
14년 결산시) 장기차입금 10억 / 유동성장기부채 10억
15년 6월 만기시점에 1년 연장시 이때는
유동성장기부채 10억 / 단기차입금 10억 ? 으로 처리가 맞나요?
기존 장기차입금의 1년연장을 장기차입금으로 해야할지....1년 연장이니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해야할지?
답변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된 차입금에 대해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장기차입금으로 회계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결산시 만기가 1년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시 단기차입금으로 변경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