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권 감가상각 더존이엔에스 | 2008-01-31

저희 회사는 상표권과 특허권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특허권은 10년 상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2006년에 2건의 특허권이 발생하였고 5년으로 상각하였는데
잘못된 건가요?
반드시 10년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5~10년 사이 선택 가능한것인지...
10년 상각이라면 2007년에 어떤 방법으로 수정 반영할수 있나요?
답변
1. 기업회계기준서는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하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년내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특허권의 경우 기준내용연수 10년(신고내용연수 8~12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귀사가 해당 특허권에 대한 내용연수를 과세당국에 이미 신고하였다면 내용연수변경신고하고 2006년분 법인세에 대해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하면 됩니다.

♣ 서이-629, 2007.04.10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호의 기한 내에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감가상각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