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기업회계기준서는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하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년내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특허권의 경우 기준내용연수 10년(신고내용연수 8~12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귀사가 해당 특허권에 대한 내용연수를 과세당국에 이미 신고하였다면 내용연수변경신고하고 2006년분 법인세에 대해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하면 됩니다.
♣ 서이-629, 2007.04.10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호의 기한 내에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감가상각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