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매입에 대한 헷징 생고뱅코리아 | 2015-04-29

<현재 상황>
1. 향후 재고자산 매입액에 대해 지급예상되는 유로화 결제액에 대해서, 매월 고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량의 유로화를 매입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
2. 매월 통화선도계약 평가액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

이때,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시점은,
1. 재고자산 매입에 대한 외화결제가 이루어질 때인지,
2. 통화선도계약에 따른 일정량의 유로화를 매입할 때인지
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2번. 매월 일정량의 유로화를 매입하는 시점에 통화선도거래손익 계정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조언과 그에 대한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예상거래발생시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서 가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72~6.73)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은 거래 발생시점에 자산에 가감하는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7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