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생산라인의 확충을 위해 건물 증축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증축된 건물의 취득시점은 세무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로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서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 인지 등기완료일인지
궁금하며 또한 시청에서 인가된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날인데 취득시점을
따져 볼 때 사용승인일은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