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사 사업자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로 발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액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로 기재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연말에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당사가 선납법인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국세는 실질과세 원칙이므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천징수 수정신고 요청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