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작성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5-04-28

당사는 판매를 위한 직매장 반출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사업장간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부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에 해당되어 제외해야 하는지요? 신속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부거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거래에 대해 내부거래란에 기재합니다.